사업소개

친환경 인증사업지원

친환경인증업체 협력관계 강화를 통한 인증사업지원안내
 
※ 인증검사 항목 중 수질검사비(지하수) 병성감정수수료 협회지원 20만원~30만원

친환경 수산물 인증이란?

친환경어업을 통하여 얻은 수산물(유기·무항생제·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이나 유기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유통되는 식품(유기가공식품)과 인증품을 취급(포장 등)하는 자를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친환경 인증제도는 공인 받은 인증기관이 수산물의 양식과정 또는가공식품의 사용원료와 제조공정을 심사하여,
그 관리체계가 법에 규정된 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을 보증하는 제품만 인증로고와 '유기'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공신력 있는 제3자 기관이 양식 또는 제조과정 등을 사전적으로 확인하게 하는 인증제도는 유기 표시의 신뢰도를 높임으로써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친환경수산물직불제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유기·무항생제 등 인증을 받은 어업인 및 법인

친환경
사업보조금

협회 회원 중 친환경인증후 민물장어 출하시 협회 보조금 지원

2024년 kg당 ㆍ500원확정(자포니카, 무태장어)
2025년 kg당

ㆍ1,000원~예상(자포니카)

ㆍ2000원~ 예상(무태장어)

협회 보조금 지원 예정사업

ㆍ회원의 치어매입 보조금 지급

ㆍ회원의 친환경 사료 구매시 보조금 지원

친환경
생산자자금지원

협회 회원 중 거래실적별

  • ①시라시 매입자금
  • ② 운영자금지원
  • ③ 시설 개보수자금

친환경
인증제품 판로지원

친환경등 스스로의 품질관리를 통해 소비자에게 바르고 안전한 제품을 제공

고부가가치 판로를 확보하기위한 판로지원확대